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개요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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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환경부는 2024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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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 해당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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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5등급 차량: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 원 추가 지원.
- 4등급 차량: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무공해차 구매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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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중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또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4.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확인: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조기폐차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지정된 기관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 폐차 진행: 승인 후 지정된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합니다.
- 신규 차량 구매 및 등록: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합니다.
- 보조금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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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 신청 기간: 보조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의무 운행 기간: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기간 내 매도 시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한 지원 정책: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결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면 환경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지원 정책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및 전기차 전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